설치비 보조
전체 사업비 중 정해진 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태양광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받거나, 설치에 필요한 대출 금리를 정부 지원으로 낮추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정해진 비율을 정부지원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때 대출 금리 일부를 지원받는 금융지원 방식도 있습니다.
중소·중견·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신청자 유형에 따라 보조율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후 필요한 보조금 규모와 건물 소유 조건에 따라 신청할 사업이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보조율과 지원한도를 비교하고 각 사업의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사업장에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필요한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입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탄소중립설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학교, 병원
| 구분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건물지원사업 |
|---|---|---|---|---|
| 할당대상업체 | 필수 | 필수 | 신청 제한 | 무관 |
| 대상 |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등 | 중소·중견기업 | 제조공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주택 외 건물·시설물 소유자 |
| 보조율 | 30~70% | 중소 70%·중견 50% 이내 | 중소 60%·중견 50% 이하 | 공고 단가·용량 기준 |
| 한도·규모 | 사업장 60억·업체 100억원 | 업체별 30억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 태양광 최대 1,000kW 유형 등 |
지원조건은 해당 연도 공고와 세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지원사업은 공고의 지원 단가·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조건을 알려주시면 검토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매년 진행되지만 예산과 경쟁률은 달라집니다.
사업 종류가 많아 우리 사업장에 맞는 조건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사전 검토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가 확정되면 신청 시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에 사업장과 연락처, 요청사항을 입력해 주세요.
제출해 주신 정보를 확인할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사업장 조건과 공고를 살펴 해당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관련 공고가 확정되면 신청 준비와 진행을 상담합니다.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할당대상업체 공표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대상업체라면 필요한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업이 달라집니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tCO₂-eq 이상이거나, 연평균 25,000tCO₂-eq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준 미만이어도 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고시는 각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이뤄집니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공공기관·학교·병원 50%, 대기업 30%이며 사업장별 연 60억원, 업체별 연 100억원 이하입니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중소 70%·중견 50% 이내에 업체별 30억원, 스마트 생태공장은 중소 60%·중견 50% 이하에 기업당 최대 10억원입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시설물 소유자는 할당대상업체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지원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전통시장도 별도 유형이 있으며, 자가소비용 신규 설비 설치가 조건입니다.
중복 지원 가능 여부는 사업과 설비,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설비에 대한 중복 보조는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할당대상업체인 대기업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보조율 30%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축설비 지원사업과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이며, 건물지원사업은 건물 소유 요건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인 공공기관·학교·병원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보조율은 50%입니다. 사립학교는 건물지원사업의 학교 RE100 유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설비에 대한 중복 지원,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부도·회생·법정관리, 휴업·폐업, 직접 수익사업 목적 등이 제외 사유입니다. 기존 설비를 그대로 둔 단순 추가 설치나 예비·대기용 설비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축 여력이 부족한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의 감축사업을 지원하고 그 감축량을 자사 실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중립설비 지원 방식입니다. 설치비 보조율은 50%이며 보조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설비 구입·설계·설치공사·감리·시운전 비용은 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토지 구입, 건축·건물공사, 기존 시설 철거, 컨설팅 비용은 제외됩니다. 보조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에서 보조금 10억원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0억원 미만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상생프로그램과 대기업의 감축량 1천 톤 이상 사업은 10억원 미만이어도 한국환경공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태양광은 자가소비가 원칙입니다. 건물지원사업의 잉여 전기는 거래·판매할 수 없고,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도 사업장 사용량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생산 전력은 사업장 내에서 우선 써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해마다 공고되지만 예산과 경쟁률, 신청 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업장 조건과 필요 보조금 규모를 미리 확인하면 해당하는 공고가 나왔을 때 준비한 자료로 적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를 남겨 주세요. 이메일 앱에 신청 내용이 열리면 내용을 확인한 뒤 전송해 주세요.
